환경부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 확정
앞으로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내용의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경우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 중합한 것이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만 가능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최근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로 식품 용기를 제조할 때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재활용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내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국장은 "앞으로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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