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추천되는 함영주 부회장의 채용 사건 관련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재판은 오는 25일이었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이를 다음달 11일로 미뤘다.
앞서 함 부회장은 은행장을 역임하던 2015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부회장은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재판 연기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함 부회장은 차기 단독 후보로 추천됐지만, 금융회사의 임원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선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려면, 연기된 재판 일정과 맞물려 촉박할 수 밖에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의 최후변론에서 지인의 지원 사실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 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함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3년 8개월간 지지부진한 절차 진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정 입사자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장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고 한 행위는 그 자체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함영주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또한 법원 측의 사유로 연기됐다. 해당 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28일이다.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자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금융 측은 앞서 타 금융사 수장들이 DLF 사태와 채용 관련 재판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함 부회장 또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법원이 하나금융의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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