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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24년 LPG·CNG차, 25~26년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제외

홍남기 '혁신성장 빅3 회의'
2~3년 후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구매 보조금·세제 지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올해에서 2∼3년 연장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오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이나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올해 말에서 2∼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지원하고 있는데, 2~3년 후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이지만,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차량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더라도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으로 개소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BIG3 산업 민간 설비투자 계획은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금년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밀착 지원한다"며 "팹리스-파운드리간,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산업간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 구축(2400㎞),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1만4000㎞),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현재 7개)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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