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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자가검사키트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은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공급한다며 약국·편의점 등 진단키트 판매처 점주들을 유혹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개당 6000원, 1인당 5개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을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는 계좌개설 내역을 제공하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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