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등 사유로 근로자 수 감소, 주52시간 이상 예외 적용
급박한 경우 사후 고용부 장관 인가 받으면 돼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업무에 차질이 생긴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처럼 전염병과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우면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한다"며 "근로기준법상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칙상 특별연장근로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주는 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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