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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캠코, 30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5일 연체채무자 31명에 대한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

 

캠코는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별기구다. 법조게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연체채무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성실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400만원 중 81% 수준인 8억15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원을 감면하고, 회수대상 재산 제외 및 채무 상환유예 등 4471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캠코는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료를 계획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매입 신청은 오는 6월까지 연장 진행하고,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운영하고 있다.

 

또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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