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8일~3월14일까지 신청
7만6000명 대상…50만원 추가 지급도 준비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법인택시 기사 약 7만6000명이 1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가 소속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회사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고용부와 각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이 사업에는 총 76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100만원과 별도로 50만원을 추가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첫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 4차까지 지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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