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최대 90%·최저 40%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이나 매립량을 많이 줄인 지역일수록 정부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금까지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70%를 교부해왔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교부하게 된다.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중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으면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했다"며 "개정안 적용으로 지방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40%의 하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5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늦어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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