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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3월 연장 유력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내달 결정…20% 인하율 주목
"국제유가 상승에 휘발유값 치솟아 국민 부담 커져"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며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한 달 가량 걸린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조치를 연장하려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3개월가량 더 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5달러였는데 2월 넷째 주에는 평균 95.0달러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고유가로 유류세를 15% 내렸다 6개월 뒤 인하율을 7%로 축소한 뒤 4개월 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현재로서는 20% 유류세 인하율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휘발윳값이 리터(ℓ)당 1800원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하율 축소 등 조정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폭·대상 확대 여부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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