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요진산업 서울지사·현장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정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과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이날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승강기 설치 작업을 공동 수급받아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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