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80억 국비 지원…지방비 별도
배달 등 영업용 우선 지원
올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 2만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전기이륜차 구매시 1대당 9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지원 등 올해 총 1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한다.
보조금 상한은 10만~30만원 내리되,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보조금 차등 폭은 23만~39만원 넓혔다. 지방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또,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맞춰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 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원)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가 도산할 경우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써서 내면된다.
지자체는 3월 중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 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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