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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저속운항제도 시행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저속운항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이하 VSR)' 3차년도(2022년)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항 VSR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치한 장생포 매암부두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 내의 해상에서 입항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항비 중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환급 방식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선박은 입항 외항선 가운데 6종이다.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 30% ▲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컬운반선, 세미컨테이선은 10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 15%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되돌려 준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인 1~3월, 12월 등 4개월은 계절관리제로 감면율을 10% 추가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UPA는 원유 등 액체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80%에 달하는 울산항의 특성을 반영해 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컬운반선 등 3종에 대해서는 입항건마다 권고속도 준수 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4일 열린 제154차 항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울산항 VSR 인센티브 총액은 5억원이며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한 검증 후 다음 년도 1분기 안에 지급한다.

 

한편 AIS 자동집계방식을 처음 적용한 2021년도 울산항 VSR 실적은 총 대상선박 6427척 가운데 32%인 2060척이 참여하고, 그 중 75.6%인 1558척이 권고 운항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UPA 김재균 사장은 "초대형 글로벌 선사의 컨테이너선 위주로 입항하는 여타 항만과 달리 울산항은 부정기 화물선의 관리가 항만 미세먼지 감축의 관건"이라며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참여율과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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