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14건·사망 15명, 제조업 13건·사망 18명
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10건, 4개 기업 압수수색
"현장 수사 강화, 법 적용 사업장 확대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에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산업재해가 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자 42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정부가 조사 중인 사고도 10건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월 26일까지 한 달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사고는 42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건(사망 15명), 제조업 13건(18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업종 8건(9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제조업 산재 사망자 수 18명은 전년과 비교할 때 5명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용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사고 등이 영향을 줬다.
다만,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조업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사망자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는 모두 10건으로, 15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 중 4개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 삼표산업과 경기 판교 신축 공사장 추락 사고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인 여천NCC, 창원 집단 급성중독사고인 두성산업 등 4곳으로 고용부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재 사고 위험에 대비해 대표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수사를 강화하고, 법 적용 사업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당국은 엄정한 중대재해법 집행과 수사를 하고 내후년부터 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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