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업무 정지대상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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