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관련해 외부감사 법규 숙지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15~2019 회계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24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제출 11곳, 지연 제출 13곳으로 부실기재 위반은 없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중 비상장법의 경우 2018회계연도까지는 위반 회사 수가 감소하다가 2019회계연도에는 82개사로 전년(75개사)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제무재표를 제출하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 제출기한 계산 착오, 신 외부감사법상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의무 신설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한 곳이 지난 2018년 49개에서 2019년 24개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위반회사들은 2018회계연도부터 도입된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86사, 지연 제출은 96사로 총 182사다.
지난 2018년에 49사 중 46사가 미채출했고, 2019년에는 24개사모두가 미체출했다.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도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회계연도에는 주권상장법에게 계도 목적으로 경조치나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했다.
감중조치(감사인 지정) 비중은 2016회계연도에 46.9%로 크게 증가한 후 2019회계연도땐 20.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비상장법인은 4년간 91.4%가 경조치 위주로 제재를 받았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주총 6주 전에 별도 재무제표(연결 4주 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법정 기간 내 기업이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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