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경감 필요"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규제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사들의 상장유지비용 가운데 직접비용은 2006년 2억9750만원에서 2021년 4억9460만원으로 약 66.25%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30.64% 상승한 수치다.
상장유지비용은 크게 직접비용과 규제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비용은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주관사 인수수수료, IPO 컨설팅 비용, IR 등 홍보비를 의미한다. 규제비용은 공시, 신고 업무 관련 비용, 준법지원인 운영 비용, 감사(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사외이사 관련 비용 등이다.
이 기간 규제비용은 2억3290만원에서 5억2220만원으로 124.24%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76.18% 올랐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규제비용을 보면 자산총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규제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이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규제비용은 평균 4억5000만원이었다.
또 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회) 등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나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비용의 경우 상장사들이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은 코스닥시장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나 주관사 인수수수료, IPO 컨설팅비용, IR 및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 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