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
'중대재해'를 먼저 걱정해야한다. '처벌'은 그 뒤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계가 난리다.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고가 난 회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면서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1월27일부터 2월28일까지 한 달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집계한 결과 이 기간 39건의 사고에서 4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망사고(55건)는 29.1%(16건), 사망자(55명)는 14.5%(8명) 각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자마다 레미콘 회사인 삼표산업의 골재공장에선 3명이 사망하면서 회사는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에도 요진건설산업이 진행하던 경기 판교의 공사장에선 2명이, 여천NCC의 전남 여수산단내 공장에선 8명의 사상자가 각각 발생했다.
또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선 직원 16명이, 경남 김해의 대흥일엔티에선 13명이 잇따라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발병 책임이 있는 회사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쌍용C&E의 동해 시멘트공장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들어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예산공장에서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관련법 위반 여부에 착수했다.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3월 들어 발생한 일부 사고는 고용부의 위 집계에선 빠져있다.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 조사에 따르면 올해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월 67명, 2월 4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총 793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시킨 결과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간의 수치를 놓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시행한지 1개월된 법을 놓고 내린 주무부처 장관의 평가가 맞을지는 좀더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다만 '예방'이라는 것엔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이 바로 예방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처벌을 먼저 걱정해 소극적 경영을 펼치기보단,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경영이 중요한 때라는 말이다.
사장님은 자신의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처벌되지 않기를 원한다. 직원은 중대재해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길 바란다.
사장님과 직원이 합심하면 직원이 걱정하는 '중대재해'도, 사장님이 걱정하는 '처벌'도 모두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오너의 90% 이상이 사장인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포함되지 않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빨리 혜안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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