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직원이 여성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뒤 "인스타그램 맞팔로우를 하자"며 사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해고됐다.
7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네이버 크림'에서 네이버 직원이 여성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서 "SNS 맞팔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네이버 크림의 오프라인 지점에 판매할 스니커즈를 맡겼을 당시 접수 직원이 제품에 기제된 연락처인 개인정보를 보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
해당 게시글에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 '신고해야한다', '개인의 정보를 직원이 악용으로 관리한다' 등의 네이버 크림 측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 백개 넘게 달렸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피해여성으로 항의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직원을 징계 해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계약서상 금지사항에 해당한다고 파악해 해고 조치했다"며 "접수방식을 개선해 쇼룸 근로자가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작성자 게시글에 따르면 현재까지 네이버에서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들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없이 해고 만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정환 법부법인 서상 변호사는 "손해배상 처리는 해줘야 한다.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이라며 "네이버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이 있었는지, 교육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절차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용만 봤을 경우는 동의절차는 없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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