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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소음 등 환경피해 배상액, 올해 50% 인상

환경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
내년부터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에 10%씩 인상
신축 건물로 일조량 피해도 배상 가능

풍력 발전. 사진=자료DB

올해부터 공장 소음 등 환경피해에 따른 배상액이 50%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동안 물가 누적 인상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50% 인상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접수된 분쟁사건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사장 소음이 65㏈(A)에서 1~5㏈(A)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기간 3년 이내 1인당 배상액은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7년 이후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에서 발생한 저주파 소음에 따른 환경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 기준으로 1인당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까지다.

 

저주파 소음은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이지만,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이 지어져 일조량 저하로 생기는 정신적 피해도 배상이 가능해진다.

 

동지일(12월 22~23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을 넘지 않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기본 배상액은 총 일조시간이 100분 이상일 때 80만원, 100분 미만일 때 100만원이다. 배상금은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진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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