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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은행권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손준비금은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자금이다. 연체 등 객관적 손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쌓는 대손충당금이 회계 상 비용으로 간주되는 반면, 대손준비금은 기업들이 미리 모아두는 자금이라 자본으로 간주된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성격별 최저적립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대손준비금 적립 의무 적립 규모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전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 여신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적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4.6%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 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이 정상화돼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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