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또 아파트 공사하다 추락사…원·하청 '중대재해법' 조사

대전 아파트 신축공사장,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추락사
고용부, 원·하청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전날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관련 원·하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데 이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는 등 유사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7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망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5.7m 높이의 2층 외벽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 안전망이나 난간 설치 여부, 안전벨트 고리 연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청 건설사는 동일스위트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하청인 협력업체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