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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함영주 부회장 "주총 문턱 남았다"…외국인 주주가 관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지난 11일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금융감독원 징계와 주주총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특히 주총이 함 부회장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이다.

 

주총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함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67.5% 수준이다.

 

하나금융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함 부회장의 회장 취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ISS 측은 "이번 사안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ISS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형이 확정되기 전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해 반대 의견을 내는 ISS의 의결권 권고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 부회장은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파생결합상품) 문책경고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취소 항소를 제기해 승소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결론을 얻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함 부회장은 사법리스크를 대부분 덜게 된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재임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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