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폐기물 규제 제외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재활용
15일부터 카페나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뒤 소각·매립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 처리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각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커피 소비 증가로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3397t에서 2019년 14만9038t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커피찌꺼기를 수거해 처리할 수 있어 늘어난 배출량만큼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커피찌꺼기를 지정된 용도 외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커피찌거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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