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3년 제한된다. 하나은행도 기관 제재를 받았다.
당시 행장으로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그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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