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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패소에도 "회장 선임 진행에 '무게"

지난 11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DLF)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회장 선임안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나금융과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승소를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같은 소송으로 승소한 선례가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이에 하나금융 측은 며칠 내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하나금융이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함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집행정지 유지기간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주총은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으므로 함 부회장이 그 사이에 취임하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특히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총에서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큰 문턱이다.

 

최근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최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표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SS는 보고서에서 "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이사로서 함 부회장의 책임, 하나금융의 위험관리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일련의 제재와 기소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금윤권 일각에서는 ISS의 의결권 권고는 함 부회장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인 기소 사실과 1심 판결만을 근거로 내린 것이므로 설득력을 가지기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ISS는 재판이 진행 중일 상황에는 대부분 반대안을 낸다는 것이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ISS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 연임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는 무죄추정원칙을 존중하지만 외국자문회사인 ISS가 국내실정을 깊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주주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ISS를 제외한 다른 자문회사에서는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에 대한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함 부회장은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를 앞두고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안도했지만 DLF 소송은 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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