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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난간·발판도 없었다" …현대산업개발 636건 위반

고용부,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12곳 특별감독 결과
306건 사법조치…303건 과태료 8억4000만원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

광주 화정동 HDC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사진=뉴시스

지난 1월 발생했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은 636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의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1월 26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각 현장에 10명 이상의 감독반이 5일 이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번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 636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드러났는데 이 중 261건은 떨어짐(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도 없었다.

 

이 밖에 위험성 평가, 산재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위반한 정황도 135건 적발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실하게 이행한 사례도 10건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감독 결과 건설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자가 주축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사에 이번 감독 결과를 통보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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