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괴롭히는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폭주 근절을 위해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가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드디어 이륜차 소음기준이 개편된다.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최대 105dB이었던 배기소음의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굉음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 홍순헌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를 개선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행 허용기준치는 승용차 100dB, 이륜차 105dB 이하인데,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80dB로 낮추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1만 25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 연대를 결성해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와 '차량 소음허용기준 법령 개정 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순헌 구청장은 "소음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허용 기준이 높아 근본적인 규제가 힘들었는데 차량 제조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개편안의 핵심은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배기량에 관계 없이 105dB이다. 정부는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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