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업이익 2조4068억원 '역대 최대' 달성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 경영권 분쟁 예고
'1만 vs 1만4900원'…장외 전쟁 과열 양상 보여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둔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뜨겁다.
지난해에 이어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에 다시 도전하는 모양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는 박 회장 측이 제시한 안건이 통과되며 두 사람 간의 표 대결에서 박 회장이 승기를 잡은 이력이 있다. 곧 있을 주총에는 배당 결의 안건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제시돼 있다. 양측 모두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장외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시종일관 '박 회장 측의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박 전 상무는 배당 부분에서 지난해부터 과소 배당을 지적하며 배당 증액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박 전 상무 측은 배당과 관련해 보통주 주당 1만4900원, 우선주 주당 1만4950원의 안을 제시했다. 보통주 1만원, 우선주 1만50원을 제시한 금호석화와 비교할 때 50% 가량 높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보통주 주당 4200원, 우선주 주당 4250원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액으로 수립된 상황이다. 배당금 총액으로 비교해도 1158억원에서 2809억원 가량으로 늘어나 작년에 발표한 주주환원정책(현금배당 별도 당기순이익의 20~25%) 기준을 뛰어넘었다.
그럼에도 박 전 상무 측은 지난해 연결 순이익이 1조965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이 14%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19.9%) 보다 5.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 측의 안대로 배당금이 책정된다면 배당금 총액은 총 4184억원이 된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생각도 양측이 달랐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7.8%의 자사주 중 10%를 올해 안에 소각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금호석화 측은 자사주를 앞으로 10년간 전략적 제휴 재원이자 신성장 플랫폼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는 2026년까지 연 매출 1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금호석화의 지분구조는 박 회장이 14.92% 박 전 상무가 10.22%를 갖고 있다.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비율의 합이 50%에서 36%로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개인 소액주주 비중은 7%에서 21%로 증가했다. 개인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작년보다 중요해졌다.
자사주와 관련해 금호석화가 OCI와 자사주를 맞교환 한 부분도 이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12월 금호석화 자사주 17만 주와 OCI 주식 30만 주를 스와프해 총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OCI와 교환했다.
박 전 상무는 "사업 제휴라는 명목으로 OCI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행위"라며 "부득이하게 지난 2월 11일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이 취약한 금호석화 측이 이번 OCI와의 유사한 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가처분신청 이유로 들었다. 이에 금호석화는 자사주 교환의 배경에 대해 전략적 사업 제휴 관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양측의 대결 양상은 주총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과열되고 있다. 박 전 상무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회사의 호실적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했던 금호석화 측도, 몇몇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의사를 피력하고 나섰다.
금호석화 측은 "박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공시 내용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박 전 상무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참고서류를 3월10일자로 작성해 공시한 점을 지적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 안내와는 달리 해당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으며,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결권 대리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는 "포털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박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간이 2022년 3월 15일부터인데 회사가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박 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금호석화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사가 박 전 상무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박 전 상무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회사가 해당 기간을 준수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전자투표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 측은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해 회사 발전과 이익에 대한 주주환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초 금호석화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지속 성장 기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2026년 연 매출 12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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