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김광석)가 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관련 시행지침이 3월 10일 부터 개정 시행되어 농업인 지원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비농업인,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농지매입자금을 연리 1%로 조건으로 11~3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상승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다는 의견에 따른 단가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일반 취득시 지원단가를 종전 10,890원/㎡에서 12,000원/㎡으로, 청년농(2030세대)의 농지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에는 지원단가를 종전 13,915원/㎡에서 15,240원/㎡으로 인상하여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규모화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매도 농민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종전에는 기존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 초과시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부채금액이 110% 초과 시에도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게 되었고, 대상 농지 매입단가도 종전에 60,000~105,000원/㎡에서 60,000~113,000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경영회생을 위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 임대시 임대료가 종전에는 기존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해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형상, 경작여건,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행임차료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공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김광석 지사장은 "이번 농지매매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침 개정으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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