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후 사고 경위 추가 수사
철도공사, 공기업 첫 중대재해 가능성
한국철도공사 근로자가 열차 점검 도중 사망한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공기업이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는 열차 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은 사고 관계자 조사, 부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의 객차를 분리·연결하는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철도공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