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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점검 중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후 사고 경위 추가 수사
철도공사, 공기업 첫 중대재해 가능성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한국철도공사 근로자가 열차 점검 도중 사망한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공기업이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는 열차 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은 사고 관계자 조사, 부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의 객차를 분리·연결하는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철도공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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