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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급 '가족돌봄휴가', 코로나에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부, 21일~12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최대 10일간 지원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로,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총 16만6000명, 돌봄비용은 620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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