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시행
사업주에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제공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가 올해 법제화됐다.
이 제도는 산재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 치료 종료 후 거치는 준비 과정을 사업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려면 직접 사업장을 찾아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의 복귀 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 능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도 지원한다.
공단은 현재 의학적 지원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별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 공단 직영병원 8곳에서 민간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인 것이 현실"이라며 "더 많은 산재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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