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다가오는 25일 주주총회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해, 금융사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징계 효력을 판결 이후까지 멈춰달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하게 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함 부회장이 회장 선임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은 2012년부터 하나금융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는 25일 하나금융그룹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노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함 부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금융업계서도 그가 1심에서 승소해 법률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그러나 이를 뒤엎고 최근 1심에서 함 내정자가 패소하면서 징계가 집행될 처지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금융권은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전까지는 함 내정자가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데 법률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함 부회장에 대한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통과돼도 완전히 법률리스를 벗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어깨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당행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전하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함 내정자는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개입한 혐의호 2018년 6월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내정자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함 내정자의 부정채용 지시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차별 채용방식이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봐 함 내정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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