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월 21~29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1~4차 지원금 못받은 특고·프리랜서…5월 지급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1~29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48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신규 신청은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직전해(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감소요건으로는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년 10월 등)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주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했다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4~29일 현장 접수를 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실(☎1899-9595)이나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