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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코로나 '긴급고용지원금' 최대 100만원…29일까지

고용부, 3월 21~29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1~4차 지원금 못받은 특고·프리랜서…5월 지급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1~29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48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신규 신청은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직전해(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감소요건으로는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년 10월 등)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주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했다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4~29일 현장 접수를 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실(☎1899-9595)이나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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