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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노동자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포항공장 30대 하청업체 근로자 기계설비 끼여 숨져
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동국제강. 사진=자료DB

동국제강 포항공장 노동자 한 명이 기계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고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업체 소속 30대 근로자가 천정크레인 수리작업을 하던 중 설비에 끼여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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