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의결…법제화 세계 14번째
정부 20년 탄소중립 기본계획 마련…지자체 10년 계획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부는 20년 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에 발맞춰 10년 간 온실가스 감축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 및 공포된 이 법에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점검한다.
법 시행 후 1년 안에 정부는 20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세워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한다. 이는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운영 중이다.
기금은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입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돼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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