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 전형필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국보 제72호인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과 국보 제73호인 '금동 삼존불감'이 지난 1월 27일 K옥션에 출품됐다. 국보가 경매에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두 점 모두 유찰됐다. 당시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과 '금동 삼존불감'의 시작가는 각각 31억원과 28억원이었다.
이후 '삼존불입상'은 간송미술관에 되돌아갔으나 '삼존불감'은 2월 21일 외국계 암호화폐 투자자 모임(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공동투자조합)인 '헤리티지 다오'(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국보의 소유자 변경 신청이 들어와 지난 8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 '삼존불감'의 실소유주는 '헤리티지 다오'다.
국보 구매를 주도한 이는 '헤리티지 다오'에 참여한 다국적 투자자 중 한 명인 재미교포 김모 씨다. '삼존불감'은 그가 운영하는 '볼트랩스'라는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 국보도 매매가 가능하나 국외 반출이 되지 않는데다 법률상 문화재를 취득하려면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하기에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액은 25억원이다.
'헤리티지 다오'는 구입한 '삼존불감'의 소유권 지분 51%를 간송과 나눴다. 지분을 분할한 것은 국보를 다시 팔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간송은 불감을 기탁 받는 형식으로 영구 관리를 맡았다. 다만 '헤리티지 다오'가 소유권을 일부 나누는 조건으로 간송미술관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사업권 획득이 목적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김 대표는 (현재로선) '삼존불감'을 NFT로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NFT 사업에 국보가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작지 않다.
문제는 간송 후손과 간송미술관의 경우 상속세 등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국보와 보물을 경매에 올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0년 5월엔 관장 개인 소장품인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각각 15억원에 경매에 출품해 충격을 줬다.(유찰되었으나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약 30억원에 두 점 모두 구입했다.)
지난해엔 한글 창제 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정판 100개, 각 1억원) 국보나 보물을 NFT로 제작한 첫 사례였고 상업성 논란에 휘말렸다. 그리고 지난 1월 국보마저 경매에 내놨다가 또 유찰, 결국 다국적 투자자 모임에 판매됐다.
간송미술관은 보물과 국보를 팔 때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간송미술관에 투입되는 세금은 결코 적지 않다. 올해 1월 착공한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에는 국비와 지방비 400억원이 들어간다. 새 수장고를 짓는 데에도 국비와 지방비 등 78억원이 쓰였다. 간송미술관 건물인 보화각 역시 12억여 원의 정부 지원으로 보수·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만약 재정압박에 따른 고육책으로 문화재를 팔았다면 매매 수익도 개인이 아니라 간송미술문화재단으로 편입돼야 마땅하다.)
2019년 9월에야 사립미술관에 등록하는 등 제대로 된 자구노력은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가운데 우리 문화유산을 잘 관리해달라는 뜻에서 상당한 지원까지 해줬음에도 툭하면 보물과 국보를 시장에 내놓는 간송미술관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삼존불감'을 판매한 뒤 간송 측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문화재를 주식처럼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는 것도 괴이한데다, 국보를 외국 법인에 넘긴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문화재를 공공재가 아닌 사유 재산으로 여긴 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던 선대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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