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세척공정 화학물질 점검…4월 자율 개선
경남 두성산업·대흥알앤티 29명 급성중독
"화학물질 사고 전 예방 정부, 중대재해법 역할 했나"
세척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경남에서만 30여명이 집단 중독 판정을 받은 뒤라 정부가 '뒷북' 점검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 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을 하던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 '트라이클로로메테인'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는 노동자 13명이 같은 이유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휘발성이 강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될 경우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알렸는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근로자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소배기장치 점검 등 작업 환경 내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둔 후 5월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세척공정 보유업체 2800여곳에 자율 점검표, 스티커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 사고 발생 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세척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학물질 사고는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집단 중독 위험도 커 엄격한 관리, 점검이 요구돼 정부가 사후 감독보다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임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는 "많은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드러나는 일이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막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두성산업 이외에 여러 사업장 노동자가 지금도 유해물질에 드러나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미뤄지거나 아예 빠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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