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M&A)을 승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두 기업의 결합승인에 LCC(저가항공사)들의 이목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다. 중장거리 노선 취항으로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거나 국내선 슬롯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 후 LCC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미국과 유럽 등지로 날아가는 26개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 8개에 대한 조건도 내걸었다.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호재' 같지만, 문제는 기간이다.
공정위는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의무가 시작 시점은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발표했다. 10년간 경쟁 항공사의 수요가 없으면 대한항공은 구조적 조치 대상인 슬롯·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LCC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기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치 이하라는 분위기다. 10년은 LCC들에게 어떤 시간일까.
한 LCC 관계자는 "국제선의 경우 다른 항공사들에게 노선에 취항 준비 시간을 주겠다는 뜻으로 설명될지 몰라도 당장 국내선은 6개월 안에도 취항이 가능한데 10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했다. 국내선은 슬롯과 운수권만 확보되면 적극 운항할 수 있다는 의지를 LCC들이 피력한 것이다. 기업결합일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반납 슬롯을 공개해도 '조건'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만으로 운수권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수권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도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된다. 과거 2019년 2월에도 국제항공 몽골 노선을 비롯한 정기운수권 배분할 때 국토부는 "기존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LCC에게 더 많은 노선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국토부가 항공 독과점 문제를 풀어 가고 조율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항공업계의 향방은 10년 안에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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