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2020년 홍수 피해 배상 결정
"정부, 댐·하천 관리 미흡…주민 피해구제 시급"
2020년 8월 역대급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총 15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홍수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후 지급하는 정부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로써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수 피해 주민 7733명에게 배상금 총 1483억57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중부지방 기준) 이어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 주민들과 환경당국은 댐·하천 관리 부실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월 16일까지 피해 주민 8430명이 신청한 배상금은 3763억5600만원이다.
위원회는 조정 신청 후 5개월여간 심리를 거쳐 피해 주민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피해 부담 비율은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으로 차등 산정했다.
배상금은 환경부 약 852억원(57%), 수자원공사 370억원(25%), 광역·기초 지자체 261억원(18%)을 각각 분담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환경부 등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역대급 장마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간 수해 관련 판례와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 빈도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상됐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 일부가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발생 피해의 50%만 인정했다.
배상이 결정된 7733명 중 99.2%인 7671명은 조만간 배상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최고 배상 금액은 최저 1만7100원에서 최고 11억726만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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