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늘지 않게"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인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일도 뒤로 미뤄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에서 11억원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올해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및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보유세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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