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결과…57% 위반
건설업 안전난간 미설치…제조업 방호조치 불량
안경덕 장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제조업 등 중소 규모 사업장 10곳 중 6곳은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2월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 394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절반이 넘는 2229곳(56.5%)에서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8.4%)과 제조업(50.6%)의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은 추락 위험 요인인 안전난간 미설치(49.3%), 제조업은 끼임 위험요인인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38.7%)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안전보호구 미착용도 건설업(22.8%), 제조업(10.7%) 등으로 집계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 건설현장을 찾아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절반 이상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전달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산재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459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감독을 한 결과 193곳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2곳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입건 등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기술 및 재정 측면에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313억원 늘어난 총 80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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