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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맛 집과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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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많다 한들 내 것으로 확고히 해놓지 않으면 정작 다른 사람들이 과실을 얻는다. 특허권이라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을 것이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비법이 있다 한들 특허 등록을 해놓아야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니 특허신청을 하고 볼 일이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요리법만큼은 특허를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원조'라는 표현을 상호 앞머리에 붙여 간판들을 쓰는데 문제는 원조라고 쓴 집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하며 요리법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유명 음식점의 경우는 비법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잘 아는 유명한 콩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기만의 콩물을 내는 비법을 주방직원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다음 날 쓸 콩물을 혼자 준비하는데 일이 바쁘다고 알려주게 되면 분명 레시피가 새어나가게 될 것을 염려한다고 했다. 팔자에 식신격이면서 현침살이 같이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맛은 탁월하다. 같은 재료와 분량을 쓴다 해도 손맛에 좌우되는 것이 음식 맛이다. A씨는 사주 구성상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재까지 구성되어 있다면 음식점을 내어 큰돈을 버는 경우이다. 편재에 해당하는 오행이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편재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시기 동안에는 부업으로라도 음식 관련 일을 하는 기회가 다가오고 또 이를 통해 재물운도 따라오게 된다.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먹어야 산다. 사주구성이 위와 같은 소유자가 상담을 오면 작은 규모부터 품목을 잘 골라 요식업을 권한다. 분명 맛집 소리를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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