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된다.
24일 법원이 함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중징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관련 법률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 정지됨에 따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임 금지와 관련한 조항은 함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앞서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하나은행이 DLF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함 부회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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