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 B씨의 말을 믿고 가게에 방문했다. B씨는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대리점 직원의 말만 믿고 기존 휴대폰 기기,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B씨에게 모두 건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는 그 사이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후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 금융정보를 도용해 대출이나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지속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경보는 위험수준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 피해는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 시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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