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조치가 해제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4월30일까지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유통개선조치는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 판매를 막고 있다. 더불어 1인 1회 판매 최대 개수는 5개로 제한하며 제조업체 또한 대용량 포장 단위(20개)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제조업체는 소포장 제품을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한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 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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