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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영세사업장, 정부 3개월에 한번 현장 점검

고용부, 28일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준수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

현장 점검의 날 4대 기초노동질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처음 전국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마지막 달 현장 점검을 벌인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못 받은 임금은 없는지 등을 3개월 한 번씩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사업장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병행으로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주가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펼쳐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김민석 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참여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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