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환경부 28일부터 제조·수입사 24곳 단속
점검 대상 전국으로 확대…추가될 수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가짜 친환경 세척제를 거짓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 최근 두성산업 등 경남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30여 명이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세척제 관련 전국 소재 제조·수입·유통업체 24곳이다. 대상 사업장들은 화학물질 관련 공익 제보가 들어온 곳을 비롯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지난달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도 근로자 13명이 같은 증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질을 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트리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메탄 등 유독물질을 기준 이상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 표기에 해당한다.
현재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사업장과 유사 공정이 있는 16곳에는 근로자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지금까지 19곳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했다.
정부는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산안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 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안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감독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상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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