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년 11월~올해 1월 제조·수입 물질 102종 공표
47종,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물질
국내 들여온 신규 화학물질 중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최근 경남에서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들의 급성중독 사고로 유해 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경우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2종을 공표했다.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 3-사이클로펜타디엔등 47종은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넣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도 MSDS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동시에 환기시설 설치와 개인 보호구 지급 등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13명 등 총 30여 명이 세척제 화학물질로 인해 급성중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신규 화학물질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관련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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