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지원…3년간 한시적 시행
장애인 6개월 또는 1년 고용 유지 조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올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건비가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수 32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명, 33~49명 사업장은 근로자 최대 2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경증 남성 월 30만원 ▲경증 여성 월 45만원 ▲중증 남성 월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이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장려금은 180만~480만원이며 1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는 360만~960만원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은 경우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려금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