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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장애인 신규 고용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지원…3년간 한시적 시행
장애인 6개월 또는 1년 고용 유지 조건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올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건비가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수 32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명, 33~49명 사업장은 근로자 최대 2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경증 남성 월 30만원 ▲경증 여성 월 45만원 ▲중증 남성 월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이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장려금은 180만~480만원이며 1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는 360만~960만원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은 경우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려금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